칼빈대 27일 이사회 이의신청서 제출 확정
칼빈대 27일 이사회 이의신청서 제출 확정 |
학교법인 칼빈신학원(이사장 김진웅)이 25일 오후 3시 코리아나호텔 3층 일식당에서 이사회 정회한 속회를 선언하고, 지난 18일 교과부 감사 경고처분 이의신청 건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학교법인측의 정재헌 고문변호사와 길자연 총장측의 하죽봉 변호사의 상의하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25일 보고한 후 제출하기로 한 것과는 달리 변호사들에게 회의 결과가 제대로 통보되지 않아 일정이 늦어지는 결과를 빚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날 이사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개개인의 이사들에게서 접수하여 수집한 것을 이의신청의 범위와 내용을 두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27일 이사장의 명의로 발송하되, 개인 신청내용은 개인이 책임지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18일 정회한 이의신청 1건만을 다루기로 한 약속과는 달리 이사장은 속회를 선언하고 이의신청 외에 다른 안건을 시도했으나 18일 합의하고 정회한 약속처럼 속회의 목적은 이의신청 1건에 대한 이사회 속회라고 말하자 술렁거리는 분위기였으나 한 이사가 나는 징계를 왜 먹었는지 기독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 인지를 묶자 그것은 신문사의 생각이라고 일축하고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사들은 이날 이의신청서 결과를 듣고 제출할 것이라 생각하고 참석했는데“칼빈신학원 이사 16명의 신분상조치에 대해 모두 이의신청을 안하기로 했다”는 정재헌 변호사의 보고에 이사들은 무슨 말이 야고 질문하자 정 변호사는 이의신청 자체는 이사장이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결의해주면 변호사가 이유있게 작성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으니 이 자리에서 결정해주면 하죽봉 변호사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사들은 지난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불만을 터뜨렸다. 길자연 총장은 “두 변호사가 미리 협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4시가 지나면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으니 두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26일 아침에 발송하자”고 했고, 하죽봉 변호사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 27일로 해달라”고 요청해 최종적으로 27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이사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자리에서 자신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의신청도 한 두명 정도만 신청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이의신청을 한 이사가 경고보다는 사립학교를 감안해 훈계정도로 선처한다면 그때는 이사장은 물론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이사들은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이의신청한 이사들의 후가 조심스레 주목된다.
또한 김 이사장은 5월 9일 총장 직무대행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대행을 세웠는데도 방해하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까지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또한 이사회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그날 결정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