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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대 총장 직무대행 선임에 대한 ‘불법성 논란’

크리스천헤럴드 2011. 5. 5. 01:25

칼빈대 총장 직무대행 선임에 대한 ‘불법성 논란’
이사들 고성 가운데 강행 왜  .....  이사회'절차상 문제'지적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이사회가 4일 오전 은석교회에서 열려 칼빈대총장 직무대행에 김제연 목사(LA월드비전교회)를 선임한 것과 관련해 이사회 불법성 논란이 또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이사회 진행에 대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다수 이사들의 ‘절차상 이의제기’를 강역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김진웅 이사장은 총장직무대행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5인의 소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김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위원장에 강문석 목사, 서기에 박신봉 목사, 위원에 김진웅 목사, 박진국 목사, 박각훈 장로가 조직되어 1시간40분여의 고성 끝에 칼빈대학교 설립자 김윤찬 목사의 아들 김제연 목사를 칼빈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다음과 같이 이사회 소집통지서의 안건은 총장 직무대행선출이라는 한 가지만이 통지서에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 자체에도 없는 총장 징계위원회 를 구성을 강행함으로써 이사들의 동의와 가부를 묻는 절차상의 문제가 새롭게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장은 총장직무대행선임과 관련해서는 김이사장은 "총장직무대행 선임의 사안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동의 제청을 받아 총장직무대행선임위원회 구성을 통과 시켰으며, 동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최종 결정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는 동 사안과 관련해 이사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천명했고, 또한 회의진행상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밝혀 향후 동 이사회 회의와 관련해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특히 일부 이사들은 김이사장은 동의와 제청을 받은 후 가부를 묻지 않은 채 의사봉을 때려서 결정을 함으로서 이사회가 파행을 거듭했고,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을 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는 안건으로 제기된 총장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브리핑 인터뷰에서 김 이사장은 절차상의 논란을 언급하고 이사회에 대해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의 제창이 나왔고, 이에‘가’가 대부분이었다며 ‘부’가 극히 적어서 통상회의법에 의해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장에는 학생대표라는 학생이 기자회견도중 회견장에 들어와 이사장이 말한 한생들에 관한 내용에서 이사장이 발표한 잘못된 말을 취소해 줄 것을 기자들 앞에서 항의하며 요청했다.

대표학생의 주장과 그 내용은 오늘 “김 이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칼빈대학교 원우회 회장이 이 자리에 방문했다면서 학생대표로 길 총장 잘못된 것에 대해 처리해 달라고 왔다며 말을 하고 있는 도 중 학생 대표가 기자 회견장에 들어와"먼저 김진웅 이사장이 말씀 하신 길자연 총장을 쫒아 내어 달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의 학생들의 요구는 아니며 그 말에 대해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우리는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만 말했다"라고 밝혀, 이사장이 말한 내용의 잘못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길자연 총장측은 “이사회 소집통지서의 안건인 총장직무대행선임 건은 총장이 유고 시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총장의 유고 시가 아닌 상황에서 안건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길 총장측은 교과부 감사 결과 통보 이후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결의한 것은 4월25일 이사회에서 교과부에 이의신청하기로 한 것 뿐이라며 총장 직위해제 결의가 없었음으로 직위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길자연목사측은 "총장의 직무해제와 해임은 이사회의 정족수의 3분의 2이상을 얻어야 가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이사들의 의결 없이 직권 남용을 통해서 총장의 직무해제 통고서를 비롯해 직원들의 직무해제 및 대기발령, 보직자의 임명장을 보내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사장에 대해서도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해임 등의 모든 조치 절차는 임용할 때와 같이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정관 35조와 40조를 들었다.

제35조(임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총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말했다.

또 제40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 또는 해임시킬 수 있다.

한편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2008년6월26일 선고 2006다30730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직위해제처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의 판단은 통상의 징계처분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길 총장측은 대법 “판례에서 알 수 있듯 단순한 징계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데 하물며 직위해제는 당연히 이사장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관 제71조 7항 총장이 재임중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임명 한다.

따라서 직위해제도 되지 않았고, 유고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총장 직무대행은 선임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길 총장과 이사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또 길 총장측은 이날 이사회에서 통과된 총장직무대행 선임과 관련한 일련의 안건은 동의, 제창만 나온 상태에서 가부도 묻지 않았을뿐더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법’을 외치는 이사들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것이기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 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사립학교법 제54조 2항은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사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음으로, 해임 요구를 따르더라도 적법한 절차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길자연목사는 "현재 교과부에 이의제기를 한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법원에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 총장직무해제 효력정지 가처분과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만큼 법에 의해서 명확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강행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확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회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을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이의제기와 직무대행 선임과 관련해 “이의제기는 신청한 대로 결과를 기다리고, 우리는 우리 절차대로 징계위원회 만들어서 추진하면 된다”며 “다행히 교과부에서 아니라고 하면 원인없음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