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칼빈대 이사회 왜 이러나 해법은 ?

크리스천헤럴드 2011. 7. 20. 17:38

칼빈대 이사회 왜 이러나 해법은 없는가?
절차 없는 일방통행 해임 논란 가열 될 듯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이사회(김진웅 이사장)가 19일 코리아나호텔 3층 일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정관개정위원회 소위원회 보고’를 안건으로 정관개정까지 시도했으나 이사들의 요청에 의해 정회됐다.

이와관련 지난 이사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대로 길자연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해임’조항을 삽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한 이사회는 이날 단순 보고를 넘어 정관개정까지 통과하려 A안과 B안 등 조항을 마련해오는 열의까지 보였으나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사들의 요청에 의해 정회가 선언됐고, 22일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예배로 시작된 이사회는 초반부터 오왕수 이사의 해임조치에 대한 강한 항의로 소란을 면치 못했으며, 오 이사는 정당한 과정을 생략한 이사 해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김진웅 이사장측에서는 경찰을 불러 빈축을 샀다.

              

이날 이사장측은 7월13일자로 오 이사가 해임됐다는 등기까지 준비했다가 경찰에게 증거로 제시했고, 경찰은 옥신각신 설전 속에 객관적으로 명시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바 오 이사를 이사회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결국 오 이사는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오 이사는 칼빈신학원 운영규칙 제17조항에 의하면 ‘본회의 회원 중 품위를 상실하였거나 본교의 발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케 하였거나 이단을 주장하거나 근거없는 낭설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케 한 자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의결로 정직 또는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오 이사는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해서 해임한다는 것은 보복성 해임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해임을 위한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고도 주장하며,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기간 조사를 진행한 다음 이사회에 보고되고, 이사회에서 사유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그리고 나서야 해임안이 가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사장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함에 이에 대해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7년 3명의 이사가 해임되었을 때에도 이와같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해임조치가 내려졌음이 확인됐다.

한편 이사해임 등기된 사실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이사회 회의록이 열흘 안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날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해임된 오 이사도, 칼빈대학교에도 아무런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사 해임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교과부의 통보가 없는 이상 해임된 것이 아니라는 게 오 이사의 주장이다.

해임과 관련해 오 이사는 이사해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해임 과정이 기록된 이사회의록이 공개되면 법원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