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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당 서울시장 후보'불참'선관위 후보 등록 '무효'

크리스천헤럴드 2011. 10. 20. 10:36

 
 
 
2011/10/20 10:26:55
기민당 서울시장 후보 불참,선관위 후보 등록 무효
김 대표 후보 ‘사퇴’가 아닌 선거 ‘불참’ 선언

기독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김충립 대표는 10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1 연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과 토론회 진행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사퇴 가 아닌 선거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독자유민주당(기민당) 김충립 대표의 후보 등록을 10월 18일 무효 처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충립 대표는 후보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마감 기한인 10월 17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제52’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후보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충립 대표는 기자회견에서“서울 시장 후보에 등록한 모두에게 선관위는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방송 토론에서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나경원, 박원순 두 후보의 초청토론은 KBS와 MBC 양 방송사에서 70분간 중계하는데 나와 배 후보의 토론은 MBC에서만 50분간 중계하기로 했다.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대표(후보)는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공탁금을 내고 후보로 등록했지만 대담 및 토론회 기회를 주지 않아 선거를 보이콧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후보등록 무효 사실은 저에게 통보가 오지 않아 아직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김 대표(후보)는 기탁금 5,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면 선관위는 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위해 지급한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김 대표는 기탁금 반환 소송과 함께 서울시장 당선자 직무 정지 가처분, 시장 선거 무효 소송, 헌법 소원 등을 위한 법적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충립 대표는 기자회견 후“세 개로 난립한 기독당에 대한 합당 가능성과 내년 총선에서 기독당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기독당 합당이 논의 중에 있다”며 “세 개 당이 합당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