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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연 총신대 총장 교육부 상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크리스천헤럴드 2014. 4. 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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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연 총신대 총장 교육부 상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임원취임 승인취소’ 통보 받은 후,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및 소송 제기
14-04-26    인쇄하기 [trackback]
크리스천헤럴드
 

길자연 총신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칼빈신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24일 “(교육부가) 신청인에 대해 행한 임원승인취소 처분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교육부)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으로 길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칼빈대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의 취소)에 결론이 날 때까지는 칼빈대 임원직에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판결이 나기까지 길 총장은 총신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길 총장은 칼빈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2008~2011년 당시 교육부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총신대 취임 직후인 지난해 말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통보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길 총장은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총신대와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 총회에서는 임원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향후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에 따라 길 총장이 총신대 총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길 총장은 취임 3개월이 채 못된 지난달 말 “교단 화합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총장 사임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길 총장의 거취는 추후 재단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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