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감독회장 재선거 이의신청으로 원점 되나 |
고수철 목사, 법원에 '재선거' 이의신청
고수철측 "직무대행 이규학은 신기식에 의해 선정된 자" 법원은 조정위 재선거에 대한 고수철 목사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방법원 민사37부(이영동 판사)는 지난 21일 고수철 목사 측의 재선거 조정합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사건명 2009 재가합 115호). 이로써 재선거 조정합의는 다시 법원의 심사를 기다리게 됐다.
신청취지에서 고 목사측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센터의 조정(사건번호 2009머6406)에 대해 “당시 보조참가인이었던 신청인 고수철의 동의 없이 조정이 성립됐다.”며 “이 사건 조정은 (중략)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초월하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인 신청인 고수철의 반대를 무시하고 성립된 것으로 직무대행자가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목사측은 또 “감리회 직무대행자 이규학은 사실상 피신청인 신기식에 의해 선정된 자”라는 점을 지적하고 “사실상 피신청인 신기식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 이규학이 피신청인 신기식과의 합의에 따라 위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청구를 인낙하고 나아가 청구취지에도 기재되지 않은 재선거 실시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선거 조정합의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선거무효소송 본안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재선거 진행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24일 오후 재선거 절차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감독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감독들은 장시간의 논의 끝에 내달 13일 총회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감리교회 감독회장 재선거에 대해선 고수철목사의 재선거 이의신청 법원 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