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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공회’,‘법인’출판 집행 모든 행위 불법규정

크리스천헤럴드 2009. 8. 8. 09:14

찬송가‘공회’,‘법인’출판 집행 모든 행위 불법규정
한국찬송가공회측 긴급총회 열고 "재단 법인화 무효" 선언

찬송가공회정상화대책위원회가 ‘한국찬송가공회’라는 이름으로 30일 긴급총회를 개최했다.

찬송가공회정상화대책위원회는 ‘한국찬송가공회’라는 이름으로 긴급 총회를 개최하고,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와는 무관한 단체임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정통성을 되찾겠다고 주장했다.

30일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총회에서 이들은 “새찬송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교단에서 재단법인 이사로 참여한 위원들을 해임조치하고 교단의 방침을 따르는 위원들을 공회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며 ‘공석’이 된 공동회장과 공동총무를 선임하고 임원을 보선했다. 공동회장으로는 최병남 목사와 윤기원 목사가 선출됐다. 명칭은 ‘공회’와 ‘법인’으로 구분키로 했다.

‘한국찬송가공회’로서 적법성을 강조한 이들은 “한국찬송가공회를 임의로 재단법인화한 것은 무효로, 공회를 재단법인으로 통칭하여 출판권을 비롯한 집행한 모든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재단법인과 무관한 단체임을 강조했다.

이날 안건에 따르면 이미 공회측은 6월 26일 날짜로 충청남도지사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법인 측에서 조사위원회의 질의에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신문광고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왔다”고 말했다.

청구인은 한국찬송가위원회(윤기원 위원장, 홍성식 총무)와 새찬송가위원회(최병남 위원장, 박윤식 총무)로 피청구인은 충청남도지사이며 법인은 해당되지 않았다. 이들은 “법인을 상대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을 허가해 준 충청남도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문제”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충서면을 2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인 충청남도지사는 아직 청구에 대한 답변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행정심판 처리 소요기간으로는 신청 후 60일 안에 처분하도록 돼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늦어도 9월 25일 경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찬송가 판매 인세, 공회측에 지급할 것 청구키로

아울러 ‘사문서위조’와 관련한 고소건으로는 6월 중으로 한국찬송가공회측 한국기독교장로회, 새찬송가위원회측 대한예수교장로총회(합동)가 법인 측 실무자들을 사문서위조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찬송가공회는 2008년 4월 30일 정기총회에서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재단법인으로 승계한 사실이 없다” 모두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법인이 찬송가 인세를 법적인 소송으로 허비하고 있다”며 한국찬송가공회와 출판계약을 체결한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 인세를 공회측에 지급할 것을 청구키로 했다. 또 공회의 주사무소는 본래 사무실이던 종로구 태화빌딩 9층에 두고 임시사무소는 기독교회관 2층에 두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