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 목사, 불법 총회모임결의 단호히 대흥 |
제 57차 총회 주차장 불법모임 원천무효 선언
"박성배, 총회 당일 154억 가계약금 수령"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통합총회(양평동측, 대표회장 조용목 목사, 국내총회장 최성규 목사) 최성규 국내총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단 상황에 대한 입장과 제57차 총회 주차장 불법모임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총회회관 불법매각 결의 무효를 법적으로 대흥하기 위하여 소송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여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목사는 총회회관 매각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04년과 2007년 재단법인이 총회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관을 불법적으로 개정했다.”며 “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임원 선임과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부분을 총회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또 1997년 정관과 2007년 정관을 비교해 제시하며 “제8조 임원의 선임 조항과 제22조 기본재산의 처분 조항에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에서 천거받아’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의 동의를 받아’가 빠졌다.”며 “제32조 정관 변경 조항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의 동의를 받아’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재단법인 이사들이 정관을 총회결의 없이 임의로 변경해 재단을 마음대로 운영하다가 총회 결의 절차도 없이 총회 당일 아침 개발사와 223억6천만 원과 기부금 명목의 131억4천만 원 합계355억에 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23억3천6백만원과 기부금을 포함한 154억7천6백만 원을 당일 수령했다.”며 “총회 당일 주차장에서는 회관 매각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총회원들을 속이고 회관을 불법매각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주차장 결의 무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첫 번째는 주차장 개최 총회 결의는 모효임을 선언했다. 이는 헌법 제81조 제 1항에 의거 2008년 5월 19일(월)12시 이후의 총회 회무는 일시, 장소 등 사전공고의 절차도 없이 총대의원 15%에도 못미치는 약 130명 정도의 총대원들만이 이천순복음교회 주차장에서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로 중요한 사항들을 결의 했다.
그러나 제 57차 이천순복음교회 정기총회는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의한대로 정기총회가 아니라 통합에 따른 잔무처리를 위한 행정보고 총회였으므로 주차장에서 결의한 내용들은 모두가 무효임을 선언했다.
두 번째는 주차장 총회에서 총회장 및 임원선출은 무효임을 선언했다. 이유는 소집절차 위배한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한 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하며 헌법 제 84조 제 1항 제 2호 총회장 자격에 대한 이유를 들었다.
세 번째는 특별법(헌법 제109조)의 반대는 무효임을 선언했다. 통합헌법의 부칙인 특별법은 세 교단 통측위에서 두 번이나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며 헌법은 2008년 5월 20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된 통합 총회에서만 심의할 수 있는데 이를 주차장 총회에서 반대 결의한 것은 무효임을 말했다.
네 번째로는 총회회관 매각결의는 무효임을 선언햇다. P,P,K등은 이미 2008년 5월 19일 총회원 몰래 불법으로 총회회관 매각 계약을 했으며, 불법으로 모인 주차장 회의에서 여전히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 써 2009년 7월 28일 제 57차 총회 주차장 불법모임 원천무효 선언대회를 결의하고 무효를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선정당사자(최성규 목사, 이재창 목사, 김명현 목사, 조승령 목사, 이원희 목사)를 선임하여 소송일체의 업무를 위임하기로 결의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단 정 모 목사의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한 크리스천기자협회의 공개 사과 요구에 대해 최 목사는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항의하러 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언쟁이 일어났고 서로 밀치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며 “교단 이름이 나오면서 기사화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교단으로 갈 일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서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분을 만나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