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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정지 결정

크리스천헤럴드 2010. 10. 19. 14:00

법원,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정지 결정

이제 사회에서 본 감리교회의 회복은!?

“강흥복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그 ‘절차상의 무수한 하자’로 인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결정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또 다시 혼란과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됐다. 법원이 강흥복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직무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필곤)는 김은성, 김학균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 집행 중인 강흥복 목사를 상대로 낸 ‘감독회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을 결정, 강흥복 목사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주문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강흥복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절차상의 무수한 하자’로 인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신청자들은 강흥복 목사에 대해 감독회장 직무 집행 정지를 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