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에 통큰 세금폭탄 부당하다.” |
인천시 계양구청 탁상행정이 종교시설에 통큰 세금폭탄을 부과했다. 교회 및 타 종교 시설도 영향 미칠듯··· 종교탄압 우려 시선집중 인천시 계양구청(구청장 박형우) 이 교회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종교시설에 취득세·등록세 등 3억 5천만원의 세금폭탄을 부과해 종교단체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 강성교회(예장 합신, 이철호 목사)는 2010년 8월 10일 날 벼락같은 소식을 들었다. 인천 계양구청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등 도합 3억5천만원의 세금을 교회 측에 과세한다고 고지했다.
강성교회가 2007년 1월 30일 매입한 건물 A 동 1, 2층, 건물 B동 1층, 토지 등을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과세의 이유였다. 특히 계양구청측이 과세하면서 적용한 지방세법 조항은 두 가지였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용 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는 지방세법 107조와 127조였다.
재적교인 2천여 명의 강성교회는 계양구청측의 이러한 처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건물 A 동 1, 2층, 건물 B동 1층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종교시설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전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성교회의 주장이다.
강성교회측은 2009년 5월 12일 공장 건물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외부 공사를 진행했고, 6월 9일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하였다고 강조한다. 2007년 1월 취득했음에도 용도변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강성교회측은 “공장 건물로 사용하던 것을 취득하였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부득이 임차인의 임대 기간(2008년 9월)을 유지해었다”고 설명했다. 용도변경을 한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청년부 주일예배는 물론 유년부(1, 2학년), 초등부(3, 4학년), 소년부(5, 6학년) 학생들의 교육관으로 이용해 왔고 수요일에도 예배 시설로 활용했는데 어떻게 과세 대상이 되느냐는 것이다.예배 장소로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선교를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전문음악인을 초청한 지역문화행사(가을과 재즈), 어린이 예배 후 탐구수업, 중고등학생 신앙지도와 공부방 활동,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탁구대나 당구대를 비치해 청소년들의 방과 후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도 해당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강성교회는 계양구청이 과세한 토지(효성동 152-1, 152-6, 152-8)에 대해서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반박한다. 해당 지번은 일요일에 집중되는 종교 활동의 특성상 신도들의 주차를 위해 마련한 공간이었다며 건물과 주변 공간 모두가 종교 활동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한 건물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청의 세무담당 공무원은 왜 과세로 판단한 것일까? 강성교회에 따르면 이는 전적으로 종교적 활동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종교 활동이 수요일 및 주일에 이뤄지는 것에 반해 과세 관청은 일반적으로 종교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목·금요일을 선택해 현지 조사를 했다 △세무담당 공무원은 강성교회 일부 건물에 폐자재가 적재돼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공실 상태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폐자재가 아니라 강성교회의 선교관에서 사용하던 집기였다 △교회의 종교 활동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문화 활동, 청소년들의 방과 후 운동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는 일반적인 한국교회의 보편적 종교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성교회는 공장건물을 교회 건물로 사용하는바 고정화된 물적 시설보다 접이식의자, 탁자, 이동식 파티션을 사용하는데 이는 예배당 없이 타 건물을 사용하는 교회들의 일반적인 특성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성교회는 2009년 6월 계양구청이 재산세 부과 당시 똑같은 토지와 똑같은 건물인 B동 2층 에는 종교시설 사용 건물로 인정, 재산세를 면제했었다. 그런데 2010년 다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재산세를 고지했다고 주장, 언제는 종교시설로 인정했다가 또 안했다가 일관성이 없는 탁상행정인 것이 계양구청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라고 반박했다.
강성교회 측의 주장을 이미 뒷받침해 주는 관련 판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방세 심사 2002-407호(2002년 12월 23일)에 따르면 교회의 경외에 설치하여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종교 사업용 부동산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지방세법 107조 및 같은 법 127조에 의거 기존에 주차장 시설로는 교인들을 수용할 수 없어 인근 토지를 구입시 종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라는 판례가 있다.
또한 지방세심사 2004-392호(2004년 12월 29일)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수양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법 제 7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신도들의 영적 종교 활동을 통한 신앙수련을 하는 곳으로서 매월 1~2회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이곳이 없다면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직접 사용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강성교회의 이철호 목사는 “현 교회 건물이 예배 및 종교 활동 공간이 부족해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도 관련 건물에 대해 보수를 했고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종교시설로 활용했다”며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계양구청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으며 자칫 종교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이 목사는 “단순히 고정화된 교회 시설물이 없다는 이유로 종교 활동 시설물로 인정하지 않고 건물의 일부 및 주차장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과세 처분한 조치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며 “동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금폭탄을 맞은 강성교회의 사례를 전해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의 한 관계자는 “구청이 종교 활동을 하는 교회를 상대로 수억원대의 세금으로 부과하면서 종교시설에 대한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지방세법을 적용했다”며 “종교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종교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한기총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예장 개혁측의 한 목회자는 “강성교회의 세금부과문제는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종교시설에 대한 과세가 선례로 남을 경우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종교시설을 사용하는 타 모든 종교단체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강성교회는 세금폭탄을 맞은 후 2010년 11월 인천시청을 상대로 지방세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12월 27일경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처분 결과에 따라 한국교회는 전체만이 아니라 타 종교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신도들의 집단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세금폭탄을 맞았다가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번 사례의 결과를 짐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의 가정사역의 한 축을 이루는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 목사)의 경우 2006년 5월 서초구청으로부터 “하이패밀 리가 그동안 본질적인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고 토지와 건물 등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8천만원의 세금을 부과당한 바 있다. 하이패밀리는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7년 3월 21일 하이패밀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하이패밀리)가 전통적인 교회로서의 외형과 달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정형적인 교회 활동과는 다른 형태로 사업 활동을 해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예배는 반드시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특정한 형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외형적인 의식보다는 가정, 학교, 직장, 회사, 국가 등 삶의 현장 속에서 교리의 의미를 깨우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승소 판정을 내린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