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빈대총장 직위해제 통고서 법적대응 될 듯 |
막가는 칼빈대 절차무시 직위해제 통고 ... 학교측 임원 취소 법적대응도 불사
칼빈대학교(총장 길자연목사)의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이사회 이사장 김진웅목사가 지난 13일 저녁 길자연총장의 직위해제 통고서를 발송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발송해서 법적인 다툼과 학내분쟁으로 비화될 전망이라 한국교계는 물론 일반대학에서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칼빈대 김진웅 이사장의 급작스런 길자연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통고서 발송은 당일 오전에 열린 학교측 관계자들의 교과부 종합감사 결과보고의 기자회견에 대한 괘씸죄의 일환으로서 통지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김 이사장의 총장 직무해제의 통고서를 발송한 절차상의 문제점은 이사회가 소집되어 동 안건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해제 통고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이사회 이사장과 총장 사이에 법적인 분쟁에 이어 학내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칼빈신학원 김진웅이사장은 총장직위해제와 관련해 '사립학교법 제58조 2항 및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정관 제40조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함'이라는 조항에 따라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칼빈대학교 기획처장과 사무처장 등 보직교수들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집기를 16일 18시까지 반출하여 인계하고 그 결과를 법인과장에 보고토록 하는 업무명령서도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측 관계자들은 "이사장 이번 통고서 사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정식 이사회에서 논의 및 의결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이사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발송한 총장 직위해제 통고서를 보낸 것을 불법이다"면서, "총장 직위해제 통고서를 비롯해 보직교수들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등의 통고서를 그것도 모두가 잠들어 있는 한밤중인 23시 25분에 교직원들에게 전체 발송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사장의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직교수 당사자들은 강력한 법적인 대응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길 총장님 또한 강력히 대응하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이사장의 불법적인 직권남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계획이며, 진상조사처리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이사장은 현 보직교수들에게는 직무해제와 대기발령 통고서를 발송한 다음 새롭게 직무대행자들에게 임명장을 발송했다. 임명장에는 교목실장 및 생활관장 대리 강유택, 사무처장 대리 김태성, 기획실장 대리 윤익세 교수의 이름이 올려져 있다.
학교측은 "14일 오전 9시 자칭 새롭게 기획실장 대리로 임명되었다고 주장하며 윤익세교수는 본교 사무처를 찾아와 전 직원들에게 총장이 직위해제 되었다는 말과 함께 학교 관련 통장 및 도장 등 일체를 본인에게 제출할 것과 앞으로 모든 행정을 이사장이 권한을 준 본인을 거쳐 업무를 할 것을 지시했으며, 앞으로의 직원들 거취문제를 언급하며 본인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특히 매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전체 학생 채플 시간에 정해져 있는 설교자를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새롭게 임명된 교목실장이 예배를 주관한 후 학생들에게 새롭게 보직임명자들을 소개하는 등 학내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김진웅이사장의 길자연총장의 직무해제 통고서는 사립학교법의 제58조 2항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정이 극히 불향한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이거나, 두 번째 징계의결이 교구중인자로에 대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7.1.13>는 조항에 의해서 이지만, 길자연총장은 교과부에서 이사회 해임을 권고한 상황이지 징계결의가 요구중인 자는 아니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또한 교계 일부에서는 이번 칼빈대 이사장의 총장의 직위해제는 총장의 임면절차와 마찬가지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안건으로 심의하고 이사들이 의결한 후 결과에 따라 이사장이 하여야 하며, 이사회 가부를 묻는 결의에서는 이사회 정원의 3분의 2이상인 9명이 동의를 얻어야만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의 의결이 없이 이사장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탈법적 요소라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학교측 관계자는 "정관 제71조 7항에 의하면 총장이 재임 중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직무대행사를 선임하여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동 사건에서 직원의 직위해제를 포함한 직원의 보직에 대한 사항은 총장 권한에 속한 사항으로 이사장이 행사할 수 없고, 직원 직위해제는 본교 직원인사규정 제29조에 의해서 총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명시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측은"총장 직무대행자의 지정이 업이 이사장이 직접 학교 행정에 관여하는 일은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임원 취소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에 이사장의 이번 독단적인 행동은 임원 취소 사유로 중대한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사립학교법 제 20조2의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서는 임원은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관할청은 그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강력히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