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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대 길자연 총장 직위 해제는 법원 무효 판결

크리스천헤럴드 2011. 5. 17. 13:45

칼빈대 길자연 총장 직위 해제는 법원 무효 판결
학교법인 김진웅 이사장이 칼빈대 길자연 총장 직위해제 통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사회 통과 없이 김진웅 이사장이(직권)단독으로 통보한 칼빈대 길자연 총장 직위해제 통보에 대해 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안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학교법인의 명의로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12일 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칼빈신학원 김진웅 이사장이 통보한 길자연 총장 직위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웅 이사장은 지난 4월 13일, 교과부 종합 감사 결과를 이유로 길자연 총장에게 직위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길자연 총장은 수원지방법원에 총장 직위 해제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사건 번호 2011 카합 124)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직위 해제 처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의 명의로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채권자(길자연 총장)에 대한 직위 해제 처분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절차상의 흠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그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 및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백의현 기획실장과 신병선 교목실장에게도 △교과부에서 경징계를 내렸고 △길자연 총장과의 친분 관계가 있으며 △직위 해제 처분이 채권자(길자연, 백의현, 신병선)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정식 징계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릴 만큼 비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 해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어 효력 정지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길자연 총장은"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속히 칼빈대가 정상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