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원회 실행위 열고 신주요 안건처리
|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가 19일 연속회의를 갖고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열어 정관·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정관·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약간의 축조를 거쳐 모두 통과됐다. 한기총 정관상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은 실행위, 정관의 경우 총회까지 통과돼야 발효된다.
정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회의 직무 중 임원·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인준’을 ‘보고’로 변경한 것이다. 또 총회 직무이던 회원 교단과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제명 결의의 경우, 임원회의 결의와 실행위의 승인 및 총회 보고만을 거치도록 간소화했다. 총무의 임기를 3년(1차 연임 가능)에서 2년(1차 연임 가능)으로 변경함으로써, 대표회장과 이취임을 함께하도록 했다.
운영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원교단(단체)이 행정보류 등의 조치가 되었을 경우 그 회원 소속 당연직 총회대의원(임원)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직을 해임 혹은 유지하거나 임면할 수 있게 했다. 상임위원회 중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결의내용과 특별위원회 결의내용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원회에 보고한 후 실행위원회 결의로 최종 의결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단 실행위에서 임원회에 최종 의결 권한을 위임했을 경우 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하게 했다. 직제도 실·국장, 부장, 간사 및 사무원 체제에서 실·국장, 팀장, 사무간사 체제로 개편했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서는 대표회장 후보 발전기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