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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독대 이강평 총장 배임수재 혐의 무죄판결

크리스천헤럴드 2012. 8. 22. 14:17

전 기독대 이강평 총장 배임수재 혐의 무죄판결
전 기독대 이강평 총장 배임수재 혐의 무죄판결
12-08-22 11:46    인쇄하기 [trac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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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독대학교 전 총장(이강평목사)은 학교 이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20억원 헌금 요구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징역 5년형이 구형되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장은 2008년 재직 중이던 서울기독대학교를 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유리하게 계약서를 바꿔주는 대가로 매매대금 가운데 20억원을 자신의 교회에 헌금토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억 원을 헌금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입증할 4명의 참고인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데다 내용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면서 “현장에 있었다는 변호사 역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헌금을 요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 피고가 시무하는 예수사랑교회가 당시 20억원의 헌금을 요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증언 등에 비춰볼 때 유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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