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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총회 제자교회 진입부터 실패

크리스천헤럴드 2014. 6. 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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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총회 제자교회 진입부터 실패
총회 임원회 ‘교단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어, 공동의회 무산
14-06-05    인쇄하기 [trackback]
크리스천헤럴드
 



지난 3일 예장 합동 총회(안명환 총회장) 임원회는 제자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했으나 제자교회의 거센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는 총회 집행위원회(위원장 김신길 장로)가 제자교회 당회와의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제자교회 당회는 총회임원회가 5월 8일 총회공문을 통해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6월 3일 오전 11시에 개최할 것을 지시하자, 5월 14일 당회를 열고, 공동의회 회장(총회임원회 목사 중)은 총회임원회에 청하여 선정된 회장이 임시공동의회 의장을 맡고, 서기는 당회서기 함재현 장로가 겸하기로 결의했다. 또 임시공동의회 소집대상 회원 수 확정과 개회예배 순서 및 진행 요원과 투개표방법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5월 24 오후 7시 임시당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그 결과를 근거로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고, 5월 23일 오후 5시까지 임시공동의회 회장 선정을 청원했으나 총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것이 교회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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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자교회는 5. 24일 당회를 열고, 총회가 공동의회 의장을 임명해 주지 않아 6.3. 공동의회 소집공고를 할 수 없음을 결의하고 5월 25자 주보에 소집공고를 할 수 없음을 총회에 보고했다.

총회집행위원회(위원장 김신길 장로)는 5월 29일 오후 3시 총회회관 회의실에서 제자교회 양측 대표를 불러 공동의회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 하였으나, 소집 후 협의된 것이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제자교회는 “총회임원회가 총회결의로 지교회 공동의회를 직접 소집하는 것은 교단헌법 위반”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가 총회결의라는 이유만으로 ‘교단헌법’ 위에서 군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회에서 제자교회의 노회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여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며 “비송확인소송을 통해 소속 노회를 결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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