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1심(조희대 대법관)은 한영신학대학교 수억원 상당의 학교 운영비를 소속재단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렬)로 기소된 한영훈(69)한영신학대학 전 총창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용도의사를 실현하는 것 이라며 이에 대한 법리를 판결한 것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한 총장이 학교 운영에만 사용해야 하는 교비로 한영신학대 재단인 한일학원과 관련한 소송에서 2005년 5월부터 2012년 10월 까지 총 24차례에 걸처 2억 5550여만원의 교비를 사용한 협의로 기소 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그러나 한 총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집행 확정을 이유 없음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한국교회 연합은 우리 하고는 무관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한 교단은 대법원의 판결 확정이 된 이상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