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 성적 일탈행위
동성애로 인한 청소년 에이즈 환자 증가 통계 투명하게 밝히고 에이즈 방지 및 탈동성애 지원 대책 마련 촉
지난 11일 오전부터 시청 앞
광장과
맞은편인 대한문 앞
광장과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일대 도로와 인도는 기독교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운집해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기도회 등으로 진행된 국민대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퀴어축제 반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해 6월 대한민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전염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광장에서 음란공연과 알몸 퍼레이드를 하는 '동성애 퀴어축제'를 강행했다. 동성애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일탈된 성문화에 빠져들게 하고, 국가와 사회와 가정의 윤리적 근간을 붕괴시키는 위험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 성적 일탈행위로 10-20년 수명단축,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 변실금, 우울증, 자살, 가정파괴, 인성파괴 등 그 폐해가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성애자로 불행하게 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로부터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지향'이라는 동성애 조항이 삽입된 '국가인권위법'은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왜곡하고 편파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전국 지자체의 '주민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 조항이 삽입되었고, 초중고 교과서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또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군형법 92조 6항' 폐지법안과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또다시 서울광장을 '동성애 퀴어축제'의 장소로 내어줌으로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의 크나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동성애 조장을 반대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과 함께,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교묘하게 파고드는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 확산을 이 땅에서 반드시 저지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국가인권법'을 개정하고, 동성애 반대 국민들을 핍박하려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추진 중단과 '탈동성애 인권보호법'을 제정하라! 2. 정부는 초·중·고 교과서의 동성애 조장 내용 삭제와 동성애 폐해 상세기술을 추진하며, 동성애로 인한 청소년 에이즈 환자 증가 통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에이즈 방지 및 탈동성애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3. 지방의회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주민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개정하라! 4.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옹호조장 정책과 동성애의 '불편한 진실' 보도를 가로막는 '인권보도준칙' 을 폐기하고, 탈동성애인권 보호정책을 마련하라! 5.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들은 동성애 옹호조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공공장소에서의 동성애 축제 개최를 불허하라! 2016년 6월 11일 2016년 서울광장 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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