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헤럴드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특혜시비 논란

크리스천헤럴드 2016. 12. 24. 15:01

분할매각 어렵다던 당초 입장 바꿔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분할매각 하는 등 문제 발생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가 특혜시비 논란에 휩싸여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47-2번지 일대 농어촌공사 소유 하천부지로 이를 둘러싼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처리 때문이다. 특히 이로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가좌동 147-2번지 일대 토지와 연접된 토지 소유주들에게 2014년 11월 매각공고를 통보하며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이를 접한 제보자는 자신의 토지와 연접된 부분의 토지를 불하 받기 위해 고양지사에 분할매각을 문의하였으나, 고양지사로부터 분할매각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때 고양지사는 분할매각은 어려우니 이해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땅을 산 후 서로 분할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이와 관련해 협의하는 도중에 있었다. 그런데 고양지사는 매각예정 필지 일부가 농업기반시설 사용임대 계약이 체결 중에 있어서 매각이 어렵다며 돌연 매각공고를 취소하였다.

 

바로 여기서 납득되지 않는 점은, 고양지사가 매각참여를 독려할 당시 분할매각은 어렵다던 입장과는 달리, 불과 1주일 가량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레 매각공고를 취소한 후 특정인에게만 분할매각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분할매각은 불가하다는 고양지사가 어떻게 특정인에게 분할매각을 하게 되었는지 의문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또한 수의계약을 통한 것이어서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고양지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분할매각을 받은 특정인에게 농어촌공사 소유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목적 외 사용승인(근린생활시설 진입로) 명목으로, 신청 1주일여 만에 허가한 점 또한 쉽사리 납득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양지사가 목적 외 사용을 허가한 토지는,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자의 토지와 완전히 접해 있는 구거부지다. 그런데 연접한 토지 소유주에게는 그 어떠한 통보도 없이 유독 특정인에게만 비공개로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한 것인지 소명이 요구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고양지사가 특정인에게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가 아니더라도, 근린생활시설 진입로 역할을 넉넉히 할 수 있는 특정인 소유의 개인 토지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이를 두고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자의 토지와 인접한 농어촌공사 토지에 진입로 사용승인을 과하게 해줬느냐는 의혹이다. 특히 제보자의 토지와 밀착돼 콘크리트 옹벽이 높게 설치됨으로서 위압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더욱이 납득되지 않는 것은, 이 과정에서 제보자 측이 고양지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고양지사는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토록 방치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특정인이 목적 외 사용을 위해 지대 보강차원에서 타설한 콘크리트 옹벽 밑으로 연결되어야 할 오폐수관이 제보자의 토지에 세워져 있는 주택과 근접한 곳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물이 고여 썩는 등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기를 비롯한 해충들 또한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본래 다른 곳에 매설되어야 할 오폐수관이 유독 제보자 소유의 주택과 인접하여 배출되도록 변경 허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런 지점이다. 이와 관련 제보자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될 수 있도록 방치한 고양지사의 행태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인의 목적 외 사용 신청으로 인해 제보자의 권리나 재산권 침해, 분쟁유발,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현저함에도 이의 관련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양지사의 해명이 필요하다.

 

이는 [농업생산 기반 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지침] 제6조 제1항에 적시된 "신청자의 목적 외 사용으로 타인의 권리나 재산권 침해, 분쟁유발 또는 민원발생 우려가 현저하여 목적 외 사용승인이 곤란하다고 시설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고양지사는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제보자의 민원에 대해서마저 철저히 무시한 채 공사가 강행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점은 고양지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여겨진다.

 

이 뿐 아니라, 동 지침 제35조(회의소집 및 운영)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민원발생 여부, 업무처리 이의제기 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고양지사는 이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소집 운영하였는지 해명이 요구된다. 만일 심의위원회가 소집 운영되었다면 언제 어디서 누가 참석하였으며 또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밝혀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한국농어촌공사, 공기업으로서 주어진 소임은 망각한 채 횡령, 뇌물을 비롯한 각종 비리 그리고 근무태만 등으로 직원 6명당 1명꼴로 징계를 받고 있다. 인건비 착복, 채용 및 승진에 따른 인사비리, 장비 납품을 둘러싼 뇌물파티, 심지어 카지노 출장까지 백태에 이른다. 특히 전국에 산재한 786개에 달하는 배수장을 둘러싼 복마전도 상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양지사 또한 특혜시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된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