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대 대표회장 선관위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가 결국 법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 전광훈 목사가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취지 변경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다시 제출 인용을 받아 낸 것. 따라서 30일 오전 예정던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는 중지되고, 행정총회로만 진행됐다.
법원은 "한기총의 선거관리규정 제 2조 제 3호에 의하면, 대표회장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기총의 정관 제 5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 기독교의 교단과 단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6조에 의하면, 한기총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정관 규정과 채무자의 대표회장 선출 경의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볼때, 한기총의 소속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선거 하루 전인 29일 합동 이단대책위원회와 기하성 여의도측 등에서 김노아 목사의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단독 출마를 우려하는 이의서와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하여 법원의 선거금지 가처분까지 인용되어 한기총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하여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를 비롯한 위원들의 책임을 강하게 질책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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