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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증경총회장, (가칭)한교총 가입은 불법

크리스천헤럴드 2017. 1. 18. 16:37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가칭)한교총 가입은 불법


박무용 총회장, 안명환 증경총회장 목사면직 불법... 교단 내 현안 입장 밝혀


17-01-18    인쇄하기 [trac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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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일부 증경총회장들이 합동측의 (가칭)한국교회총연합회 가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6일, 앰배서더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증경총회장단은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라면서 “개혁주의 칼빈신앙을 가진 우리가 먼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에 즈음해 WCC 가입교단과 함께하는 연합운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증경총회장단 5인 대표위원회 위원장 서기행 목사는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 숭배, 외경 용인, 교권과 그릇된 신학사상을 감추고 있다. 그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종교간 화해를 모색하는 기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럴 때일수록 종교개혁의 본질을 주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칭)한국교회총연합회 가입은 절차와 총회의 헌법을 무시한 처사이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웃교단과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만이 교단의 허락한 범위임을 확인시켰다.

이날 증경총회장단은 총신대학교 안명환 이사장 출교와 기독신문 폐간, 증경총회장 3인 예우정지, 총신대학교 이사회 파행 등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독신문”과 관련해서 “총회 유지재단을 비롯한 기독신문 이사회 등 총회결의 없이 폐간되었음”을 지적하고, “당시 기독신문 발행인인 박무용 목사가 기독신문사 폐업신고서를 임의로 작성, 박무용이라는 이름과 직인으로 폐간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독신문이 입은 피해와 상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교단은 기독신문 폐간 관계자를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 대표위원회는 전국 목사, 장로, 총대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증경총회장 5년 예우정지는 총회 질서와 총회회의 진행과정을 파괴한 선포라면서, 제101회 총회개회를 선언하면, 직전총회장은 유안건(노회 조직보고)과 임원선거만 하고, 그 외의 모든 안건처리는 제101회 신임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박무용 목사는 증경총회장 3인을 제101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히 증경총회장의 예우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증경총회장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며,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마저도 재판 없이 권징을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호소문은 제100회 박무용 총회장이 안명환 증경총회장 목사면직 역시 불법임을 분명히 했다. 그 이유는 “당시 총회 현장에서 즉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는데, 제101회 총회 장소에 안명환 목사는 자리에 없었으며, 총회현장에서 어떠한 돌발적인 행동이나, 사건도 없었다”면서, “면사면직은 노회에서만 할 수 있다. 권징조례 6장 42조, 43조에 의거 목사면직처분은 이단을 주장하거나, 교회를 분리한 경우 외에는 할 수 없다. 제101회 총회의 사무처리 및 권징은 제101회 총회장인 김선규 목사가 맡아 할 일이지, 박무용 목사가 할 일은 아니다”고 박무용 목사의 보복성과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죄요, 무지의 소치라고 밝혔다.


총신대학교 안명환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은 “일부 정치권의 조직적 방해로 재단이사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어서, 2015년 예결산과 교수 임면건도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파행의 원인이 마치 총신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름을 밝혔다. 그리고 “조만간 긴급처리권을 가진 이사들이 모일 예정”이라면서 “재단이사회가 성공하면 관선이사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요즘 일각에선 예장 합동 총회에 리더십 부재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무주공산 상태라는 목소리가 높다. 금번 증경총회장단의 입장 발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교계의 반응이며, 진작 나섰서야 한다는 음성도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