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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김노아 목사 제명 시도, 임기 남아 있는 사무총장 두고 새사무총장 임명

크리스천헤럴드 2017. 3. 3. 21:18
한기총 김노아 목사 제명 시도, 임기 남아 있는 사무총장 두고 새사무총장 임명


제28-1차 임원회의 비공개 진행


17-03-03    인쇄하기 [trac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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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가 대표회장 후보에 출마했다가 자격을 박탈당한 김노아 목사(성서총회 총회장)의 제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임 사무총장에 배진구 목사를 임명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3일 오전 9시 한기총 회의실에 제28-1차 임원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한기총의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 임명의 건과, 7.7 정관, 통합추진위원 구성의 건, 기타안건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회의를 마친 후 한기총 관계자는 “7.7 정관으로 돌아가 되, 대표회장 선출 부분에 있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기존 가,나,다 순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닌 몇 교단과 군소교단 중에서 8명을 우선 뽑아 그 중에서 다시 3명을 선별한다”고 말했다. 통합추진위원의 위원 구성의 건은 이영훈 대표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날 기타안건에는 김노아 목사와 홍재철 목사에 대한 제명의 건이 올라왔지만 “제명은 정식 안건으로 올려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과 “현재 이영훈 대표회장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명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등의 의견이 나와 결의 되지는 못했지만,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다.

홍재철 목사의 경우 2015년 7월 9일 한기총 임원회를 통해 제명의 건이 결의된 바 있지만, 홍재철 목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려 모든 자격이 회복됐는데 또 다시 제명을 거론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사무총장에 배진구 목사를 임명했다. 한기총 운영세칙 제8장 18조 3항에 의하면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2015년 12월 31일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통해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박중선 목사의 임기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박중선 목사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느닷없이 그만두라는게 될법한 일이냐”면서 임기동안 계속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기총 정관에 의하면 사무총장에 대한 임면권은 대표회장이 갖고 있으며, 제8장 18조 3항에는 ‘임기 중이라도 사무총장의 교체 필요성이 인정될 때 대표회장은 신규 임명이 가능하며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지만, 제명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사무총장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거나, 형을 살았다든지 하는 등의 분명한 잘못이 있어야 하는데, 이단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것으로 사임시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팽배하다.

어째듯 현재 한기총에는 2명의 사무총장이 있는 셈이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예장성서총회장 김노아 목사 측은 지난 제22대 대표회장 입후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 이하 선관위)로부터 부당하게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것에 대하여 이영훈 목사 측에 대표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17카합80229)을 신청해 지난달 22일 첫 심문 이후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국교회 희망"이어야 한다는 한기총이 요즘은 그 반대로 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