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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제일교회, 이명범 목사, 변승우 목사, 성락교회에 대한 통합측의 이단 규정은 유지상태

크리스천헤럴드 2017. 9. 29. 13:57
이단사면 번복 통합 결의 무효확인 소송 기각


평강제일교회, 이명범 목사, 변승우 목사, 성락교회에 대한 통합측의 이단 규정은 유지상태
17-09-29    인쇄하기 [trac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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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제일교회와 이명범 목사(레마선교회) 등이 예장 통합총회 이단사면 번복으로 제기한 ‘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지난 26일 평강제일교회와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큰믿음교회), 성락교회 등이 지난해 10월 예장통합 제101회 총회에서 결의한 ‘이단 관련 특별사면 선포 모두 원천무효 폐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가 밝힌 각하 이유는 “이단 결의는 종교단체인 피고(예장통합)가 스스로 신봉하는 교리와 신앙적 정체성에 근거해 원고들에 대해 내린 주관적 판단”이며 “임원회 및 총회 결의로 원고들에 대한 종래의 이단 결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도, 본래 예장통합 교단 소속이 아닌 원고들의 사법상 권리나 법적 지위에는 어떤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이단 인사에 대한 특별사면 취소 문제로 예장통합 총회는 큰 홍역을 치러야 했다. 당시 임원회는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사 및 단체 등 4곳에 대해 특별사면을 선포했지만, 교단 안팎의 거센 반발로 열흘 만에 이를 전면 취소한 바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향후 3년 동안 이 문제를 재론할 수 없도록 못 박았고, 이단사면철회후속대책위원회를 꾸려 소송 등에 대응하도록 했다.

사면 철회로 평강제일교회와 이명범 목사(레마선교회), 변승우 목사(큰믿음교회), 성락교회(김기동 목사)에 대한 예장통합의 이단 규정은 유지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