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헤럴드

강화 서검도 어민들 "피해보상금 부당 배분” 호소

크리스천헤럴드 2017. 5. 1. 10:39
강화 서검도 어민들 "피해보상금 부당 배분” 호소


강화어촌계바로세우기 기독교대책위원회 “정의 위해 싸울 것”, 어촌계장 “정당배분” 주장


017-04-30    인쇄하기 [trackback]     조회수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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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최북단 서검도라는 작은 섬에서 어촌 주민들에게 부여된 피해보상금이 정당하게 배분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강화어촌계바로세우기 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희 목사, 이하 강화어촌계대책위)가 발족돼 대응하고 있는 상황.

강화어촌계대책위는 최근 서울 연지동 다사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진실 규명과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서검도는 강화 외포리에서 배를 타고 석모도에 도착한 후 하리 선착장에서 다시 배를 타고 30여 분을 더 이동해야 닿을 수 있는 강화 최북단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이곳은 북한의 연안 염전이 손에 잡힐 듯 내다보이는 군사분계선 내에 자리잡고 있다.

박형희 목사는 “이 사건은 강화의 작은 낙도에 연결된 100만평 이상의 갯벌에서 생산되는 상합 조개를 채취하는 마을 공동체인 어촌계에 연루된 이권에 대한 비리”라고 입을 뗐다.

김대중 정권 때 대북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강화도 북단의 석모도, 항포리와 서검도 그리고 교동도 북단에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발표됐다. 이 계획은 현재 보류되었으나, 강화어촌계대책위는 “비리의 씨앗은 이때부터 심겨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일대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공항고속도로, 골재비축기지 건설을 위한 물막이 공사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한 어업 피해보상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마을 어촌계에는 2000~2001년 단 2년간의 피해에 대해 원금 8억7천만원과 이자 4억4천만원을 포함한 보상금 13억여 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인 마을 사람들은 고작 1억3천만원 정도의 보상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11억7천만원 상당을 서검도 및 갯벌양식과 무관한 지방토호들이 찬탈했다”는 주장이다.

뿐만아니라 “조개업에 종사하는 어민들 28명 앞으로 나온 13억여 원과는 별도로 고기잡이배를 소유한 어선 소유자 137명에게 지급되어야 할 47억여 원에 대해서도 원금 30억만을 나눠줬을 뿐 이자 17억원은 전혀 배분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서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들이 지구별 수협 관내에서 또는 다른 행정구역이나 경제권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수협 계통 조직이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어촌계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어촌계마다 정관이 존재하여 자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생산과정상의 협동화와 공동어장의 관리기능을 하고 있다.

강화어촌계대책위의 주장에 따르면 이 어촌계에 어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펜션과 음식업에 종사하는 10여 명이 규합하여 어촌계원으로 등록한 뒤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고, 어민들에게 나온 보상금을 부당하게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형희 목사를 비롯한 어민들이 부당함을 호소하자 대검찰청은 인천지검에 재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사건은 ‘공람종결’로 마무리됐다.

이에 불복한 박 목사는 “피해자 단 한 사람도 조사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인천지검에 사건이 다시 배정됐으나 지난 4월 12일 또 다시 공람종결 처리되어 통지됐다.

여기서 공람종결이란, 더 이상 조사할 필요성도 없고 또한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 이상 조사를 진행시키지 않고 현 상황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이다.

검찰사무처리규칙에 의하면 ‘공람종결’이란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진정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진정 △단순한 풍문 또는 인신공격적인 내용의 진정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 △특정사건과 관련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 △민사·행정소송에 관한 진정인 경우 공람종결 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해당 검사실에 어떤 이유로 공람종결 처리가 됐는지 문의한 결과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유를 말해줄 법적인 이유도 없다. 다만 입건조차 안 되어 공람종결 처리했을 뿐”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어촌계장 조00 씨는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잘 모른다. 계원들 검찰 수사해서 한 3년 걸려서 혐의 없는 걸로 다 끝난 것”이라면서도 “정당하게 배분됐다”고 주장했다.

계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됐느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 공항공사와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정사에 의해 종사한 년도, 실적 등이 반영되어 보상금이 책정된 거다. 똑같이 배분될 수는 없다. 임의로 어떻게 보상금을 정하나”라며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상금을 왜 타나. 하등 이상 없다”고 말했다.

강화어촌계대책위 박형희 목사는 두 번째 공람종결된 상황에 또 다시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목사는 “내가 섬기는 하늘소망교회가 위치한 서검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어민들이 고통당하면서도 호소할 곳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며 “잘못된 일이 바로 잡힐 때까지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11가지 국고보조금 불법사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억울한 일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기독교언론 공동취재단-